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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관련,

간호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기에 앞서 정확한 사실 규명과 함께 환자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의료 환경을 개선해 주십시오


- 주사제 준비단계의 오염 가능성만으로 간호사를 입건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1월 12일 주사제 취급과정에서 감염관리 의무위반 등의 혐의가 있는 간호사 2인과 수간호사 1인을 포함한 의료인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겠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질병관리본부의 검사 결과상 신생아 사망원인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주사제 준비 단계에서의 오염 가능성을 들어 의료진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발표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으로 쏟아지는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희생물로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을 선택한 것처럼 비쳐질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간호사들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신중히 처리야 하며 위와 같은 결정에 앞서 정확한 사실 규명과 철저한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일부 주사제 분할 투여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바이알 주사제의 경우 보건복지부는 고시(급여 65720-804호, 1994.10.6.)에 따라 포장단위의 약가 청구가 아니라 실사용량에 따라 약가를 청구하도록 하고 있어, 사용 후 남은 약제를 폐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많은 병원이 보험 급여가 100% 인정되지 않아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주사제를 횟수가 아닌 총용량으로 분할 투여해 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신생아 중환자실 환아에게 제공될 약제는 반드시 병원의 약제부에서 분주한 뒤 사용해야 했으나 약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균작업대인 클린벤치(Clean Bench)를 비롯한 감염방지 시설마저 없는 환경에서 간호사들은 의사의 지시와 병원 지침에 따라 주사 약제를 직접 분할 투여해 왔습니다.

- 정확한 감염경로에 대한 규명과 간호사의 업무 환경 개선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과 관련 간호사 3인을 정확한 사실 규명 없이 감염 추정 가능성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는 것은 열악한 우리나라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이 안고 있는 문제는 접어 둔 채 간호사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그동안 열악한 신생아 중환자실의 의료환경을 위한 국가의 투자는 오로지 시설과 장비에만 쏟아졌고 병상증가에만 치중하여 시스템 개선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은 간호 1등급의 경우 1명의 간호사가 3∼4명의 환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초극소 미숙아 출생이 증가하면서 환아의 중증도가 높아졌고 세심한 간호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를 충족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신생아 집단 사망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모든 병원의 중환자실 인력과 장비, 근무조건 기준을 현행보다 대폭 강화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정부가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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